파일 열면 악성 프로그램 감염 …곧바로 삭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문을 사칭한 해킹 이메일이 널리 퍼져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최근 유포된 사칭 이메일의 제목은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 발송자와 조사통지 날짜 등이 적혀있다.

수신자가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면 해당 PC 등은 랜섬웨어(시스템·데이터 접근을 막고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담당자가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한 뒤 서면으로 전달한다공정위 조사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받으면 열지 말고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기관 사칭 이메일 수신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 대응센터(국번없이 118) 등에서 신고·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