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가점 부여

조달청은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여 다수공급자계약(MAS, 마스) 관련 규정을 개정, 4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정부정책에 맞춰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개선한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 지원과 쇼핑몰 상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팔리지 않는 상품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적자원개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신설되며,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고용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1년 전 대비 6개월치 평균 고용 증가율로 평가하도록 변경된다.

조달청은 이로 인한 자료 제출 및 평가 등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 데이터를 제공받아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이란 실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관리로 고용노동부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다.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이다.

조달청은 조달업계에 개정된 내용을 전파하기 위하여 2월에 전국 11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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