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모바일·‘보이는 ARS’로도 신고 가능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달 28일까지 작년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한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019년도 제2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96만명, 일반사업자 449만명, 간이사업자 190만명 등 모두 735만명이다.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중 일반사업자는 하반기(712), 간이사업자는 연간(112), 법인사업자는 4분기(1012)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해당 납세자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손쉽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매출액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 57만명) 등은 보이는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홈텍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부득이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 후에는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와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부당환급 사례를 보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도 않은 채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경우,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직접 부담한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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