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와인이랑 곁들일 치즈나 햄을 찾는 손님이 너무 많아요.”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술만 팔아야 하니 어쩔 수 없지.”

편의점에서 와인을 팔고, 대형마트에서는 위스키까지 살 수 있는 마당에 왜 우리는 술만 팔아야 해요? 이거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게. 술과 안주를 함께 파는 곳이 점점 늘어나는데, 앞으로 매장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도 새로운 판로 확대가 필요한데 걱정이야.”

 

집에서 혼술을 하거나 가볍게 친구와 한잔할 때 우리는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러 술과 안주를 산다. 판매하는 주종도 다양하다. 소주와 맥주는 기본, 위스키, 와인에 전통주까지 없는 술이 없다. 물론 술과 함께 곁들일 각양각색의 안주도 취향껏 고를 수 있다. 여기에 편의점과 마트에서 제공하는 꿀 조합 패키지등의 제품과 서비스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편의점과 마트에서 주류 판매에 집중하며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는 사이, 기존 주류전문매장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주류 면허를 가지고 영업 중인 주류전문매장은 주류만 취급 판매할 수 있다.

주류전문매장 업주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위스키, 보드카와 같은 도수 높은 술까지 판매하는 상황에서 치즈 하나 팔 수 없는 자신들의 상황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류전문매장에서 주류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 매장에 추가할 품목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세청에 주류전문매장에서 취급 품목과 연관 있는 식품과 술잔 등 부대 용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품목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전문소매업면허는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로 주류 판매가 주업이면 주류 판매와 연관된 상품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답변을 회신했다. 덧붙여, 주류와 관계없는 식품과 잡화상품은 백화점, 편의점처럼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을 안내했다.

이번 수용 조치로 주류 관련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의 길이 열렸다. 이는 소상공인의 수익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제공 : 중소기업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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