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4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원방식은 ▲기업의 대출이자 일부(0.8~2.5%)를 지원하는 이차보전방식과 ▲저금리 융자방식, ▲지역 내 위기업종(조선‧해양 기자재 및 자동차부품기업 등)을 지원하는 특례보증방식 등이다.
 
시는 올해,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외에 일본 수출 피해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자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높였다.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우대조건(이차보전 우대 1.7%, 일반 0.8%)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온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4000억 규모로 계속 지원된다. 올해 지원 한도의 증액은 수혜대상 범위 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특례자금' 및 '상가자산화자금' 등을 지속 지원하고, 지역 대표산업인 조선해양기자재 및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2020년 연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자금별 자세한 지원사항 및 문의처에 대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책자금 적기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자금난 갈증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별 경제 동향에 맞춘 선제적 정책자금 편성으로 지역기업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금지원 관련 문의기관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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