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민간기관(기업, 협단체) 모두 신청 가능
초기창업(창업 3년이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춰야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할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을 신규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관기관 신청자격은 초기창업(창업 3년이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역량과 기반을 갖춘 대학, 공공 및 민간기관이다.

민간기관은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를 비롯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엑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이에 준하는 창업(기술창업사업화) 지원 전문기관(기업, 협단체 포함) 등이다.

단 일반 기업의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규모는 40개 기관 내외이며, 지역의 창업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을 8개 권역으로 나눠 균형 있게 배치할 계획이다.

8개 권역은 서울권, 경인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등이다.

권역구분 기준은 서울권, 경인권(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 (광주‧전북‧전남),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강원권, 제주권 등이다.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권역별 선정 예정 규모와 달리 선발할 수 있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지역 내 초기창업 기업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3년간(‘20년~22년)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인 정부지원 규모는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지원 자금 17억원과 성장 유도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 등 연 23억원 내외이다.

한편,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2020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선정은 중기부가   선정하게 될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40개 중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과기부가 10개를 선정하기로 협의했다.

주관기관 모집 및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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