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시행… 소비자 만족도 높이는 서비스 상품 특성 반영

조달청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마스)' 규정을 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달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그 동안 서비스 분야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물품 MAS 규정을 사용해 왔다.

이번에 물품과는 별도로 서비스의 다양한 특성을 담은 용역 MAS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의 개발과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2006년 헬기임대 서비스를 시작으로 수학여행·수련활동, 단체보험, 로봇페인팅 서비스 등 총 31개 서비스를 신상품으로 개발,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이를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인 ‘농업용 드론’, ‘증강현실(AR)’, ▲국민건강을 위한 ‘공기청정기유지관리’, ‘안마의자임대’, ▲환경을 생각한 ‘음식물처리기임대’, ‘가축매몰지복원’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다.

이러한 신서비스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서비스 분야 MAS 공급 실적이 2006년 13억원 → 2019년 2436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연도별 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개발 현황 및 계획 [조달청 제공]
연도별 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개발 현황 및 계획 [조달청 제공]

이번에 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용평가 등급을 B- 이상으로 통일하여 최소한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단계 경쟁의 납품업체 선정 시에 동일 제조사의 상품을 서비스하는 경우는 각각의 공급자를 계약 상대자로 인정했다. 단, 제조사가 2개 사 이상인 경우에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2개 사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제안하도록 했다. 이는 물품의 경우 동일 제조사의 복수 공급사를 계약상대자로 인정하지 않으나, 서비스는 동일 제조사 제품이라도 요구하는 조건이 다양하므로 각각을 계약상대자로 인정한 조치다.  

가축매몰지복원서비스, 차량임대서비스 등 용역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공급업체가 한꺼번에 많은 건을 제안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2단계 경쟁에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단계경쟁 시 수요기관이 서비스 구매 목적에 따라 납품 실적, 경영 상태, 적기 납품, 지역업체와 약자지원 등 평가 항목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신서비스 상품 개발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지원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등 미래유망 서비스 분야는 규격이나 계약기간 면에서 기존 물품과는 다른 특성이 많다. 이번에 제정된 용역 MAS 규정은 상품 개발이 가속화되도록 보완했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최근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인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이 부상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면서, “공급업체와 수요기관 모두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새로 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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