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국민중심 패러다임 전환, 신산업분야 중점개방,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등 3대 전략

행정안전부는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계획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점 개방 ▲공공분야의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3대 추진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제외)는 전면 개방키로 했다. 신용정보 표본DB(200만명 신용정보), 국민건강정보 코호트 표본DB(100만명) 개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사례도 발굴, 확산하고,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품질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데이터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등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산업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 개방한다. 기존 양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 단편화된 개방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제 영역 데이터를 중점 개방한다. 

국가 중점 개방 데이터 [행정안전부 제공]

또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정형데이터(영상ㆍ이미지ㆍ음성 등), 융합 데이터의 개방을 본격 추진하고, 데이터 융합이 더욱 용이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데이터 활용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데이터 구축·가공기업 및 성장단계별(스타트업→도약→성숙)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여 데이터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정부 주요 시스템 차세대 사업 고도화시 데이터 구축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데이터 활용 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대가기준을 마련한다.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촉진을 위한 데이터바우처, 데이터 거래소 확대 운영을 통해 유통 생태계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효과적인 데이터 연계‧활용으로 행정 서비스 개선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공공 내에 쌓여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빅데이터센터‧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기관 내부 칸막이를 넘어서 공공 전반에 걸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법’도 조속히 제정하고, 범정부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작년 10월 마련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15, ’17, ‘19)와 관련하여 한국형 공공데이터 정책 모델을 발굴을 위한 ’OECD  공동연구(20년)‘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산인 공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 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공]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