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 발표

정부가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확대‧지정(29→50개)하고 안전성조사를 연중 감시체계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 중점관리품목 29개를 지정·감시했다.

올해는 최근 부적합률이 증가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유모차, 전기오븐기기,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해 총 50개를 2020년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조사를 시행한다.

2020년 중점관리대상품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전성 정기조사는 신학기, 여름용, 겨울용 등 계절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연 4회 통합해 조사했으나, 차수별 조사대상이 불명확하고 품목 수가 너무 많아 소비자가 해당 제품 구입 전에 결과를 발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정기조사의 집중도와 리콜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하고 조사 횟수를 5차례로 확대‧운영한다.

2020년 정기 안전성조사 운영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또 리콜 조치를 통해 위해제품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안전성조사 착수와 결과 발표, 행정조치 시기를 전년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긴다.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소비자 인기 제품, 위해 우려 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제품 등 사회적 이슈 제품은 연중 수시 조사해 부적합 제품은 미리 퇴출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리콜 이행률 점검, 법적 조치 등 후속조치를 강화해 위해제품 회수율을 높인다.

리콜 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리콜계획서 제출단계부터 이행 진도 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는 보완명령, 상시점검 등을 통해 회수율을 올릴 계획이다.

6월부터는 사업자의 리콜 이행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된다.

리콜을 거부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더해 리콜 이행 미흡 시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리콜 조치된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시장 감시도 더욱더 철저하게 시행한다.

현재 소비자 판매 단계에서 위해상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전국 약 17만개 매장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중소유통매장이나 도입 검토단계인 네이버, 쿠팡, 다이소 등 일부 대형 유통사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시스템 보급을 확대해나간다.
특히 온라인 유통사는 위해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바코드 제품 식별방식을 도입하도록 해당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는 제품안전모니터링단을 위촉해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감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위해요소 단속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기획단속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계획에 따라, 현재 봄철과 신학기에 수요가 크게 느는 학용품, 유·아동용 섬유제품, 전동킥보드 등을 대상으로 한 2020년 1차 정기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2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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