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남대문 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상경하는 지방 의류상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전세버스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근규)에 따르면 일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이 지방 의류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승객을 모집, 개별요금을 징수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의류판매업자의 경우 대부분 심야시간을 이용, 상경해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의류를 구매하고 있으나 심야시간에는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편이 미흡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류판매업연합회는 각 지방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원 1인당 월 10만원의 회비를 걷어 매일 지방을 연결하는 심야 교통편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의류판매업연합회측은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이 중소의류 산업의 중심인 남대문 동대문 시장과 재래시장 지방상권을 서로 연결, 의류패션 사업의 활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전세버스가 지방상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전개하면서 조합원의 이탈이 잦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조합과 중소의류업계의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연합회는 “전세버스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중소상인의 경제적 권익보호를 위해 운행정지 등 강력한 조치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당국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공동버스를 이용하는 조합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버스이용요금을 최근 당국에서 조합회비로 인정하지 않고 운송용역의 대가로 간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당국이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영세한 지방 의류판매업협동조합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며 “공동버스 운영에 따른 회비를 협동조합의 기본회비로 인정해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