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내년부터 도입될 퇴직연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분담금은 손비로 인정하고 근로자분담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규제 등 자금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제의 최우선 과제는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자금의 안정적 운용”이라며 “이를 위해 자금운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목적의 주식 또는 파생상품 등 위험자산에 대해선 투자를 제한하거나 안정적인 수익보장을 위해 국·공채에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지 않으면 상품 인·허가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공채에 최소한 60∼80% 이상 투자하지 않거나, 100%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할 경우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세제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관련법의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기업분담금은 손비처리하고 근로자분담금은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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