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올해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총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권은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사업권 3개 등으로 구성된다. 총 대상 면적은 1만1645㎡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권별로 평가를 거쳐 최고 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과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 업체를 선정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입찰 가격 비중을 20%로(대기업은 40%) 낮춰 가격 평가 부담을 줄였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사업권 수익성을 높이고 중소·중견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사업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면세점 사업권을 구성했으며 매장들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효율이 낮은 매장들은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제외된 매장들은 라운지나 식음료점, 서점 등으로 개발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한 치의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