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기간(24~27일) 만기가 되더라도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게 특별자금대출과 보증이 지원되며, 전통시장 상인에겐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설 연휴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1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1월 28일에 대출금을 갚더라도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1월 23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할 수 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1월 28일에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지급된다. 설 연휴 전에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23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또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 28일에 출금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2조8000억000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된다.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요약)
[금융위원회 제공]

기업·산업은행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경영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총 9조3000억원(신규 대출 3조8500억원, 만기 연장 5조45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2월 9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하며, 대출은 최대 0.6%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3조5000억원(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 연장 2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최대 5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 준다. 각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 시장의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며, 금리는 평균 3.1%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밖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는 최대 5일 단축하여 카드 대금을 지급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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