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 최대 70만원→100만원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지자체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월 개인 구매한도 70만원 내에서 할인율 5% 내외로 판매되는데, 90개 지자체에서 1~2월 동안 최대 100만원에 할인율은 최대 10%로 높였다고 밝혔다.

이중 부산, 광주, 시흥 등 87개 지자체가 구매한도를 조정하거나 할인율을 10%까지 올렸고, 나머지 포항과 영암, 금산 등 3개 지자체도 각각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

행안부는 설 기간 동안 5000억원 이상의 상품권이 판매되어 이용자들은 명절 제수용품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자영업자는 매출 증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누구나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일반음식점과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3조원으로 확대하고 발행액의 4%인 약 120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해 수시 현장점검과 모바일 상품권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부정유통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집행을 위해 국비지원액의 절반을 1월말까지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며, 나머지 국비 지원액은 지자체별 상반기 판매실적을 점검해 하반기에 조정·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조 3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발행비용을 지원한 결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발행·판매한 금액을 포함해 총 판매 금액은 약 3조 2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상품권 판매된 후 환전되는 비율도 94.7%로 나타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명절 가족 선물과 제수용품 준비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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