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탈모 전용 샴푸를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사용만으로도 유전성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효능·효과를 강조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한 'CJ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쇼 호스트가 유전성 탈모 증세가 있는 가족력을 소개하면서 개인적인 사용 경험을 일반화하여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에 치료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제재 사유를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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