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는 자동차용 전기장치를 납품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신고  ☞ 원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하도급대금 일부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후, 하도급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권고하여 하도급대금 5,500만 원을 지급

# ○○업체는 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신고  ☞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설 이전에 7억 4,200만 원을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을 지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19.12.2~’20.1.23)한 결과,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31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 업체에게 4조 2885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