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27만5000곳을 조사한 결과 위반업소 4004곳, 472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년에 비해 위반업소 수는 2.2%, 적발 건수는 4.6% 증가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3.4%), 돼지고기(20.6%) 등이 많았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58.4%)이 많았다.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33.1%)가 가장 많았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곳 2396곳, 2806건은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1608곳, 1916건에 대해선 4억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조직화·지능화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및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 책자를 발간해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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