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가까이 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세트를 팔거나 구매하도록 강요해온 사조산업㈜이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8년 설·추석 명절 전후로 사조그룹 전체 임직원에게 자사가 제조한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조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아예 2012년부터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직원들을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심지어 사원판매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다음 해 사업(경영) 계획에도 반영했다.

사조산업은 매년 설과 추석 때마다 계열회사들에 자사와 5개 계열사가 만든 명절선물세트 판매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각 계열사는 내부 사업부와 임직원에 다시 목표금액을 재할당했다.

2018년 추석 당시 A계열사 대표이사, B계열사 부장, C계열사 부장, C계열사 과장이 할당받은 목표액은 각 1억2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에 이르렀다.

일(日)별 구매·판매 실적은 그룹웨어(내부통신망)에 공지됐고, 실적 부진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한 회장 명의의 공문까지 발송됐다.

이런 강요와 압박의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3차례의 설과 추석 시즌 중 9차례에 걸쳐 사조그룹은 명절선물세트 사원판매 목표액의 100%이상을 팔았다. 나머지 4차례 역시 목표 달성률이 90%를 웃돌았다.

사조그룹 명절 선물세트 사원 판매 목표 금액 및 달성률 (단위: 억원,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조그룹 명절 선물세트 사원 판매 목표 금액 및 달성률 (단위: 억원,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으로 금지하는 '사원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원판매 행위는 자기 또는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자기 또는 계열사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조산업과 비슷한 횡포를 막기 위해 지난 17일 가공식품·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로 불러 사원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