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제지업계가 국산 폐지 2만 톤을 사전에 매입하여 비축한다. 이와 함께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그간 불분명했던 폐지 거래 방식도 개선된다. 

환경부는 22일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폐지사, 고물상)와 함께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제지업계는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제지연합회 및 주요 7개 제지사 등 9곳이고, 제지원료업계는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폐지업계와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한국고물상협회 등 5곳이다. 

협약은 설 명절과 신학기를 앞두고 종이 포장 상자, 과거 학습용 책자가 대량으로 배출돼 폐지 가격이 하락하고 폐지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제지업체는 다음 달 말까지 제지원료 업계에서 국산 폐지 총 2만t을 선매입해 비축한다. 비축한 폐지는 공급 감소 시기에 쓸 수 있어 폐지 가격 급등을 막아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유휴 부지를 선매입 물량 비축 장소로 제공하고 보관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에는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환경부는 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폐유 등에 오염된 폐지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폐지 비축, 표준계약서와 수분 측정기 도입 등 이번 협약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폐지수급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입폐지 현장점검, 종이 분리배출 및 재활용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