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관세당국은 A업체의 원산지증명서(C/O) 양식을 문제삼아 ’16~’17년간 발행된 38건의 C/O에 대해 소급 추징(58억9천만원)을 예고했다. A업체는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당국에 서한을 송부하여‘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개정에 따라 새로운 양식임을 설명하여 소급추징을 면하게 됐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FTA 활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해외 통관 애로는 2017∼2019년 연평균 130건, 관세 피해액도 연평균 143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FTA 포털사이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내 'FTA 통관 애로 대응 맵(Map)'을 구축했다.
이 맵은 협정별로 실제 발생한 통관 애로 사례와 발생 원인, 해결 과정, FTA 협정문 규정 등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FTA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나 메일로 도움을 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맵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FTA 협력담당관실'(042-481-3212, 3232)을 통해 수출입 기업들로부터 FTA 활용 과정의 애로·건의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임춘호 기자
choonho@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