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지방조달청 소재 11개 지역 

조달청은 2월 4일부터 18일까지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물품구매 ‘다수공급자계약’ 및 ‘총액계약’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의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며,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해 총액으로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설명회는 정부대전청사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조달청을 11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4월 1일에 앞서 조달기업과 구매기관에게 개정 내용을 알리고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혁신조달 운영계획,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 제도 안내를 함께 진행한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달기업과 구매기관은 조달청 유튜브(http://www.youtube.com/ppspmo1)를 통해 언제든지 설명회 내용을 볼 수 있다. 

자세한 권역별 설명회 일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조달청 제공]
권역별 설명회 일정 [조달청 제공]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