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1년’으론 한계…중소기업계 특단대책 요구에
중기중앙회·중기부·노동부 月1회 만나 지원사업 조율

경남 창원에 있는 자동차부품 하도급업체의 A대표는 정부의 주 52시간제도에 대해 불만이 깊다. A대표는 중소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편이라고 하소연한다.

그는 회사 사정이 어렵지만 작년에 정부가 최저임금 33%나 올리는 걸 그대로 적용하면서 직원들을 열심히 챙겨왔다이제 주52시간제를 지키려면 결국 사람을 더 뽑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인건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의 이중고를 어떻게 버텨나갈지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지난해 연말 50~299인이 일하는 기업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판단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계가 겪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정책의지가 담긴 방안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현장에서는 1년 계도기간만으로 불안한 게 현실이다.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폭풍처럼 인력난과 인건비 가중이 몰아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산의 한 표면처리업체 대표는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생산직원을 5명이나 추가로 뽑아야 한다현재 인원보다 30%나 추가 고용해야 하는 문제인데, 어디서 이러한 인력을 구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는 리스크를 안고도 뿌리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매년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그런데 정부는 4년 연속 동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력충원의 통로를 막고 주52시간제를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에서는 그럭저럭 잘 안착되고 있는 주52시간제는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침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계에 제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정부도 올해 계도기간 안에 최대한 중소기업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이번 협의체는 중기부, 노동부, 중기중앙회 국장급을 공동 단장으로 해 매달 1회 정례 회의를 실시하며 주된 회의 내용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간 조율에 대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계가 겪는 현장의 애로 사항을 중기중앙회를 소통 채널로 삼아 현장 모니터를 하면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걸로 해석된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제조 중소기업의 CEO정부의 방침은 계도기간을 통한 제도 안착이지만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 상생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평일 잔업수당이나 주말 특근 등을 통해서 추가 수당을 받아온 생산 현장의 직원들도 반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대표는 항상 현장 생산인력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산업기능요원 감축·52시간제 적용 등 자칫 중소기업계의 성장동력을 빼앗는 조치들만 쏟아내고 있다올해만이라도 제발 중소기업이 일할 맛 날 수 있는 정책 소식이 들려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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