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중소·중견기업의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하여는 관세가 경감되고,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4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기계와 장비에 대하여는 관세가 경감된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하여 관세가100% 경감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는 중소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이 경감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할 필요가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시점에 받아 휴대한 채 나갔다가 돌아와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로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까다로워지는 규정도 있다. 4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자가 수입 물품 저가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면, 구매대행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해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로 미납 관세가 발생하면 납부 책임을 구매자에게만 물었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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