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 부담은 줄이고 창업・혁신 및 일자리창출 지원은 강화한다.

국세청은 29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한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자영업자 및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조사건수 축소와 함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영세 자영업자(’19년이전 폐업)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취업・재창업 시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납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창업・혁신 및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기업이 사후검증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4차산업・뿌리산업 등 유망 중소기업(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을 위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도 운영한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유예 등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시 청년고용과 동일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또 세무서·지방청에 신설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세무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받는 '스마트 오더(smart order)' 구매 방식 허용을 포함한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분석자료 제공, 모바일 서비스 항목 확대(700여가지), 챗봇(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상담 확대 등 납세자 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부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세밀히 조사하고, 고가 주택 취득과 관련한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을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고가 주택을 사면서 자금원으로 신고한 대출을 갚는 데 들어간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따지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도 집중 분석한다.

또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해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도 엄단한다.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차원에서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관련 불성실 세금 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재산 변동상황 정기 검증 확대와 근저당권 자료 활용을 통해 고액 재산가와 연소자의 부당한 '부(富) 대물림' 여부를 세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전관 특혜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역외 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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