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졍책연구원, 한·영 FTA 발효 전망...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적어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영국 및 유럽의회가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영국이 EU에서 오늘 탈퇴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예상과 달리 EU 탈퇴가 51.9%를 득표한 이래 총리만 2회 교체(카메론 → 메이 → 존슨), 조기총선 2회 실시, 브렉시트 시한 3회 연기(2019년 3월 → 4월 → 10월 → 2020년 1월) 등 혼란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존슨 영국 총리가 기존 탈퇴협정의 문제 조항을 수정하고, 조기총선 승리로 하원 지배력을 강화해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 실시 및 이행기(transition period) 돌입을 확정했다.

오는 12월31일까지 이행기 동안 EU와 영국은 이행기 이후의 양자관계에 대한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존슨 총리의 탈퇴협정은 메이 총리의 탈퇴협정에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등 일부 쟁점만을 수정했다.

이행기 종료 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통관은 실시하지 않고, 단일시장 관련 EU 법령 일부는 이행기 이후에도 북아일랜드에 일정 기간 적용된다.

또한 존슨 총리는 이행기 연장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영국 국내법도 마련한다.

합의에 따른 브렉시트 및 이행기가 개시됨에 따라 브렉시트 국면이 야기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대폭 완화된다.

이행기 동안은 영국이 EU에 남아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며, EU와 영국이 분야별 협상 및 단계적 타결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변화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예상 밖의 급격한 변화 발생 가능성도 낮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행기 종료와 함께 한·영 FTA(2019. 10. 28 국회 비준 완료)가 발효될 전망이며, 관련 연구는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EU·영국 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에서는 이행기 연장 및 협정 수준, 제3국과의 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일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협정이 우선 체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존슨 총리의 강경 입장에 따라 이행기 연장 가능성이 낮아져서, 브렉시트 협상 초기의 예상이나 EU 측의 기존 입장과 달리 일부 우선협상 분야만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분야 최혜국대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EU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EU와 영국이 별도로 진행 중인 대(對)미국 자유무역협정 등도 EU·영국 간 미래관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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