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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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하여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의 재난안전‧방역 문자메시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어, 의심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13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을 사칭한 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 이때 금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끊어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미 송금을 했다면 즉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82), 금감원(☎1332)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가짜 재난안전‧방역정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全 금융회사에 전파하여 방문고객에게 예방법을 안내토록 하는 등 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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