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 운영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 의 후속 조치로, 2020년중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은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 총 4.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특별자금대출은 대출기간 최대 15년,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금년 중 실행되는 시설투자에 대해 1년간 한시 운영된다. 단, 금리수준은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신ㆍ증설 투자로 ➀공장부지 등을 구매하거나 분양(예정)받은 기업의 시설투자 ➁해외시설의 국내이전에 따르는 시설투자 ➂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등이다.

금융위는 특례금리가 지원되는 만큼, 투자계획서 제출ㆍ투자여부 등 지속적 관리 등 엄격한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도 마련하고, 대출실행 이후에도, 지속적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시설투자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일선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특별 정책자금 지원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마련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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