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CEO “규제 때문에 힘들다”...화평법 등 국제기준으로 완화해야
영업이익 대부분 대기업 차지…10대 그룹 등 자율적 상생모델 만들 것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철폐할 해야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올해 중소기업 3대 핵심 정책과제로 △규제철폐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을 정했으며 이것만은 꼭 해결됐으면 한다”면서 “다가오는 4.15 총선과 관련해 여·야 각 정당에서 중소기업 정책과제로 이러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김기문 회장은 3대 중소기업 정책과제 가운데 규제 철폐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중소기업 경제정책이 규제완화(43.2%)가 나왔다”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꼬집었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올해 1월부터 신규화학물질 0.1톤이상 제조수입 시 신고·등록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는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에 맞춰 우리도 국제기준에 맞게 등록대상을 1톤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0.3%의 대기업이 전체의 64.1%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하고 근로자 소득은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2.2배로 벌어졌다”며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를 촉구했다.

그 방법으로 강제성 있는 법 보다는 민간차원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격차해소를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우선 10대 그룹을 시작으로 민간주도의 상생협력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12월 16일 당정청이 발표한 중기중앙회의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대신해 직접 납품단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결국 바탕이 되는 것은 전통 제조업”이라며 “그 근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고, 업종별 협동조합이 사라지면 해당 산업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지역협동조합 육성과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김기문 회장은 또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해 중소기업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기문 회장은 9대 분야 260건의 정책과제가 담긴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