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시험 5. 9.(토), 제2차 시험 8. 8.(토)

국세청은 1월 29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같이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 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제1차 시험은 5월 9일,  제2차 시험은 8월 8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2. 7.(금)부터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할 예정이며,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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