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신규 등록사업자 50.1% 감소, 신규 등록주택 61.9% 감소
누적 등록사업자 48.1만명, 누적 등록주택 150.8만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4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4.6만호 증가했다고 3일 발표했다.

신규 사업자수는 전년 14.8만명 대비 50.1% 감소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1만 명이다.

신규 사업자수를 지역별로면 수도권이 5.6만명으로 전년 11.4만명 대비 50.9% 감소했고, 서울은 2.5만명으로 전년 6.0만명 대비 58.4% 감소했다. 지방은 1.8만명으로 전년 3.4만명 대비 47.3% 감소했다.

전국에서 지난해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4.6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8만호이다.

신규 등록주택수는 전년 38.2만호 대비 61.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2만호로 전년 26.8만호 대비 61.8% 감소했고, 서울은 4.8만호로 전년 14.2만호 대비 66.2% 감소했다. 지방은 4.3만호로 전년 11.5만호 대비 62.2% 감소했다.

2019년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신규등록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2019년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신규등록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20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신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6만호가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6만호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임대주택의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시세 9억) 이고, 6억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76.2% 차지)이 대다수로 최근 시세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월 한달 동안 914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8020호 증가했다.

12월 신규등록 증가 요인으로는, 종부세액 증가(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에 따라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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