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사업(124개 기관)점검, 위반사례 267건 적발
부처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 연구비 집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3년동안(’16.1월∼’18.12월) 종료된 사업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시행됐다.

이와 함께,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 점검'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해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을 적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국무조정실 제공]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등 조치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비의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또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고,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해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인다.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이 올해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향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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