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 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매입외환 입금 지연 시 발생하는 이자의 가산금리(1.5%)를 1개월간 면제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중국 우한 소재 수입기업의 대금결제 지연, 중국 현지 은행의 업무 중단 등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결제 지연이 확인되는 경우 수출환어음의 부도 처리 예정일로부터 1개월간 부도를 유예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신속대응반도 설치해 중국 무역 결제 현황 등 수출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기업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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