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탈세혐의 유통사업자는 엄정 대응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세의 경우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한(2.27일) 보다 10일 앞당긴 2.17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세정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다.

세정지원 대상 기준 [국세청 제공]
세정지원 대상 기준 [국세청 제공]

구체적으로 국세청의 '직권유예' 대상에는 관광·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업종의 자영업자·중소기업이 해당하며, 확진 환자가 발생·방문한 지역과 우한으로부터 귀국한 교민이 수용된 지역(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등)의 납세자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

지방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유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한다. 

'직권유예'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세정 지원을 요청하면 대응반은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정 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국세청 제공]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국세청 제공]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의 경우 최대 1년 범위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를 무담보로 지원하고,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은 당일 지급한다.

관세조사 대상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조사하고 있는 업체는 희망하면 연기한다.

아울러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이들 업체가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화물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매점・매석 사업자 등을 포함한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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