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배터리ㆍ소방 등의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조사단’이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5건의 ESS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5건의 화재는 ▲충남 예산 ▲강원 평창 ▲경북 군위 ▲경남 하동 ▲경남 김해에서 각각 발생했다.

조사 결과 4건의 화재는 높은 충전율 조건(95%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배터리 이상 현상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배터리 이상을 화재 원인으로 본 것이다. 나머지 한 건은 노출된 가압 충전부에 외부 이물질이 접촉해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설비의 충전율 제한을 의무화하고, 옥내 설비의 옥외 이전 추진을 골자로 하는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신규 ESS 설비는 설치 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제한한다.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건물 내에 설치되는 옥내 ESS 설비의 경우 충전율을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 내에 설치되는 옥외 ESS 설비는 충전율을 90%로 각각 제한한다.

기존 설비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한다. 피크 저감용 설비가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할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한전 할인특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기준을 개정해 ESS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옥내 ESS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통안전조치, 소방시설 설치, 방화벽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가 옥외 이전을 희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 옥외 이전을 추진한다.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수요조사와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11일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 이후 설치한 ESS에 대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 이전에 설치한 ESS에 대해서도 이번에 별도의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철거나 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토록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의 긴급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칙 등도 신설한다.

설비에 대한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도 신설한다.

산업부는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혼잡 회피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ESS 운영 제도를 개편하고,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ESS 재사용 재활용 방안 등 ESS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SS 안전대책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SS 안전대책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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