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강연회 업계 건의내용
▲석용찬 (주)화남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지난해 폐기물 부담금제도 관련법령이 개정돼 플라스틱제품 생산 중소기업은 합성수지 투입 킬로그램당 3.8~7.6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떠안게 됐고 최근 원자재가격 마저 급등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부담금을 종전과 같이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대기업에 부과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합성수지제 용기는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으로 돼있다. 대체용기로 펄프용기 사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음식보관 및 운반, 과도한 용기비용으로 인해 대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합성수지 1회용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나무·종이용기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환경보호에 효과적이다.
더욱이 지난해 1월부터 합성수지용기는 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지정돼 있고 재활용의무율까지 정해져 있어 매년 재활용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합성수지제 1회용제품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해달라.
▲김수웅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의 종구분이 연료사용량에서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2종 사업장은 오염물질 발생량기준이 20톤에서 80톤까지로 규정돼 있어 3, 4종 사업장 기준보다 적용범위 폭이 불합리하게 커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3급은 급간 범위가 적으나 2종사업장은 무려 60톤이나 돼 영세중소기업은 기본부과금 등 연간 부담비용이 4~5천만원이나 증가하게 됐다. 따라서 대기배출시설의 종구분 적용범위 폭을 1종 사업장에서 5종 사업장까지 20톤으로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주길 바란다. 또한 환경기사 및 환경산업기사의 양성 차원에서 환경관리인 선임을 1~2년 유예하고 자가측정 기간도 2종사업장의 경우 월 2회에서 격월 1회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폐스티로폴을 재활용해 제조하는 사진액자업계는 생산기계 등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실정으로 해외수주 물량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여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따라서 우선 재활용사업 융자금의 지원조건을 현행 금리 1.0%, 2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조정해주고 환경부에 ‘회수·재활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해 폐자원의 재활용에 필요한 최종처리비용을 절약하는 기업에게 재활용 장려금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또한 폐스치로폴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업이 만든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해달라.
▲김영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석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석재(짜투리 돌)와 폐석분(돌가루)이 발생되는데 이것들은 현재 재활용 신고대상 폐기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폐석재와 폐석분은 재활용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고 재활용이 어려운 상태여서 대부분의 석제품 제조업자는 폐석재와 폐석분을 폐기물 처리허가업자에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 2조에서 ‘사업장 폐기물’의 정의에서 폐석재와 폐석분을 제외시켜 석제품 제조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길 건의한다.
▲김영길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2003년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포장폐기물 등의 생산자 부담이 연간 800억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제도에 따르면 재활용의무량이 정해져 있으나 재활용 방법과 재활용 사업자 선정 등에 제한이 가해져 있어 의무량을 채우기가 어렵다. 의무생산자를 대신해 재활용의무이행계획과 이행결과보고를 제출하고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있으나 일반 업체에서는 이용이 어렵다.
유리조합과 같은 재활용전문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해 재활용전문단체들이 재활용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손한웅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최근 귀금속 업종이 폐수배출업종으로 지정돼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귀금속 업종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용수나 부산물들을 모두 수거해 다시 활용하기 때문에 폐수배출이 거의 없다. 업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폐수배출업종을 지정해야 한다. 귀금속 업종의 폐수배출업종 지정을 해제해 달라.
▲김태명 한국먹는샘물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정부는 수질개선 부담금 증명표식제도를 도입해 수질개선 부담금 증명표식 인쇄를 자체 설비를 갖고 있지 않은 (사)한국샘물협회에 대행토록 하고 있다.
(사)한국샘물협회는 2개의 대형 병마개 제조업체에게 인쇄를 독점 공급토록 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독점공급 인쇄업체들은 자사 병마개를 사용하지 않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인쇄를 제때 해주지 않아 영세 병마개 제조업체들의 도산 또는 전업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병마개 제조업체들은 인쇄업자에게 병마개를 공급하고 인쇄가 완료되면 다시 병마개를 찾아와 먹는샘물 제조업체에게 납품하고 있어 이중으로 물류비를 부담하고 병마개 단가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수질개선부담금 증명표식 인쇄를 대행하는 (사)한국샘물협회가 자체 인쇄시설을 갖춰 직접 인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국먹는샘물공업협동조합을 ‘병마개 공급자’로 지정해 기존 독점공급 인쇄업체의 횡포를 차단하고 병마개 제조업자가 공급업자에게만 공급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사진설명 :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곽결호 환경부장관 초청 강연회’에서 노상철 프레임조합 이사장이 업계 애로를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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