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200억, 소상공인 대상 500억 원 편성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억원, 이차보전율 1.5% 지원, 1년거치 2년 균분 상환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1억원, 이차보전율 2.0% 지원,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500억원 등 총 7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억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1억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 부담을 대폭 줄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교육이수 조건을 면제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신종 코로나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 계획 [경기도 제공]
신종 코로나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 계획 [경기도 제공]

또한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존 도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금 운영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로 자금 소진 시 이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별자금을 포함,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6500억원 규모의 금융기관협약보증, 중앙정부상품인 13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보증 등 총 8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자금 등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2월 12일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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