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93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8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4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0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61,854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10,734,516천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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