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상의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 회사법연구회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조항을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일본은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자본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조치를 작년 2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7월 16일 현재 이 특례를 이용해 창업한 기업은 자본금 1엔짜리 회사 631개사를 포함, 모두 1만4천334개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상법은 주식회사의 경우 1천만엔, 유한회사는 300만엔의 최저자본금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현행 법하에서는 특례를 이용해 창업하더라도 5년 이내에 최저자본금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최저자본금 규정이 철폐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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