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방침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단체수의계약제도 감사결과가 이 제도 폐지를 위해 예정된 수순이 아니냐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시각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한 6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 지난 1월말 제도운영 개선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발표 했다는 것.
그러나 감사결과 발표 후 2월부터 대대적인 재감사 실시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준비를 서둘렀고, 이 같은 움직임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방침을 굳혔기 때문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계약단가를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특정업체에 대한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단체수의계약 가격이 경쟁 입찰의 평균 낙찰률 보다 높고 불합리한 제도운영으로 국가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또 6만여건의 위법·부당사례로 지적한 연고배정은 사전영업 업체에 대해 관행적으로 물품구매기관이 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협중앙회는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방침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실효성 없는 대안을 제시·추진되고 있다”며 “제도 폐지에 따라 1만여 중소기업의 무차별 도산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된 연고배정에 대해 공공기관의 前 구매담당자는 “구매기관을 상대로 한 영업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연고배정 문제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 구매기관과 조합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 심충택 제도개선 팀장은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보편성이 상실됐다는 감사결과는 업체별 수혜금액을 단순 비교해 평가한 결과”라며 “품목에 따라 중소기업별로 배정금액이 차이날 수는 있지만 소수의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 팀장은 또 “단체수의계약 지정 물품의 경우 다수의 중소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평준화가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감사원이 전체 중소기업의 R&D투자율과 이를 비교해 연구개발이 부진하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정부 측의 단체수의계약 개편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국회 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산업자원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또 단체수의계약 제도 수호를 위해 관련기관 항의방문, 10만 중소기업인의 장외 투쟁 등 모든 수단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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