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차질’ 있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고용유지계획서만 내도 최장 연 180일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조업 중단 등을 하게 됐음에도 감원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의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최장 지급 기간은 연 180일이다.

당초 사업주가 생산량 15% 이상 감소 등의 경영난 요건을 증명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영난 요건 증명을 면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따른 조업 중단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 동안 신종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조업 중단 등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사업장은 112곳에 달했다.

 

노동부는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 기업에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피해를 본 여행업체들도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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