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80일,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신종 코로나 감염증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고용노동부 제공]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한 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 피해기업 417개에 33억원, 사드 피해기업 153개에 44억원을 지원바 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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