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근로자에 대한 징계로 감봉 조치했을 경우에 감봉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감봉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감봉(감급)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임금 채권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종류로서 감봉은 지각·조퇴·결근 등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지각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출근정지·휴직·정직 등의 징계를 받아 출근하지 못함에 따른 임금 미지급은 징계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감봉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감봉은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할 염려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제98조에서 이와 같은 폐혜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게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감급의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98조의 최고한도의 범위 내에서 취업 규칙에 감급의 범위를 정해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고 한도를 초과해 감급의 범위를 정하고 감액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 제98조 위반으로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감급액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8조를 위반한 감급의 사례를 보면 ▲1회의 행위가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번의 행위가 1임금 지급기에 발생한 경우에 각각의 행위에 대한 감급의 합계액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1회의 행위에 대해 여러 개월에 걸쳐 나눠 감급을 하더라도 감급의 합계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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