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과 협업 추진

 

중소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인허가 등을 거쳐야 하는 연구개발(R&D)을 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규제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통한 기업의 활동단계별 기술규제에 대한 적시 대응과 안전·성능·환경 등 관련 인증취득으로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사업화 및 행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기술개발 지원으로 나눠 진행되며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과제기획, 기술개발, 규제컨설팅까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험, 인증, 검사 기준의 극복이 필요한 바이오(의료기기 포함), 환경, 안전분야의 기술규제들이 주로 해결될 전망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기술개발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규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도 협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과제 신청기업의 기술규제에 대한 검토는 물론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법령 정비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이달 안에 공고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중복적이거나 과도한 요건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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