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11일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해 점검회의를 개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 제공]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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