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논의 미뤘는데…중소기업계 “청년채용 미룰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돼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며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 말미에 문 대통령은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 연장 검토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정년연장’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지난해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안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계속고용제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당시 “이 제도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2022년부터 도입 여부와 시기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고용 연장 검토’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검토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정년 연장을 언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정년 연장 취지 발언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 발표 당시에도 기업들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2년 만에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고용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까닭에서다.

현실적으로 60세 정년연장 전면 시행에 이어 추가적인 정년연장이 경영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당시 정부는 이번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추가 정년연장 논의를 미뤘었던 상황이었다.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영계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60세 정년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도 분석이 안 됐다”고 쐐기를 박은 바 있다.

경기도에서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A대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큰 틀에서 임금체계 개편도 없이 정년만 무작정 늘리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자꾸 정년연장을 건드리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채용도 미루게 되고 노사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년 연장을 잘못 추진하다보면 청년 채용 기피는 물론 기존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중소기업계의 분위기다. 2016년 정년 60세 법안이 시행될 때에도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처리했었다.

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정년 연장 보다는 인건비 부담을 느껴 명예퇴직이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년 연장 이전에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선결과제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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