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부터 적용…첫 신고 13일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보건용 마스크 10,000개, 손소독제 500개)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마스크·손소독제 신고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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