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은 6.33%, 서울은 7.89% 상승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5.5%로 전년보다 0.7%p 제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12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의 조사·평가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했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했고,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국토교통부 제공]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국토교통부 제공]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국토교통부 제공]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2019년(64.8%)에 비해 0.7%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됐다.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단위 : %)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에 공시되는 20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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