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본사 사옥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오래돼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 당해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합니까?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위해 철거되는 구 건물은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자산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건물의 철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구 건물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고 이때 구건물의 내용연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해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14)
다만, 새 건물의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에서 부산물 판매대가를 차감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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