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 등 21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 발간

관세청은 FTA 상대국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기준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자 등이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각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품목번호 심사를 의뢰하여 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HS)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

또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이 되어 왔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 물품의 품목분류를 상대국(수입국)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지식이나 인력이 부족한 개별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제도를 일일이 수집하고 이를 실제 무역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FTA 교역량이 많고 통관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5개 국가를 포함해 총 21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각 국가별 사전심사 신청인 및 신청기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만을 선별해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하게 된 것이다.

전자책은 ‘관세청 Yes-FTA 포털’과 관세평가분류원 및 국제원산지정보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체약상대국과의 품목분류 해석 상이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이 보다 많은 FTA 활용 혜택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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