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번달부터 기업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금융기관 대출금이 500억원 미만이라도 신용보증기관에서 대출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신보는 금융기관에서 500억원 미만을 대출받은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했을 때 원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해 8월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세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신보의 경우 지금까지 원금감면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면 재정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500억원 이상 대출 기업만 원금감면을 해줄 수 있었다.
신보는 지금도 이자감면과 만기연장은 대출규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정개정으로 신보는 채권단의 일원으로 다른 금융기관들과 똑같은 비율로 기업들의 원금을 감면해주게 되며, 원금감면은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되지만 자금여력이 있으면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가 유망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해 도산을 막자는 취지이며 가망이 없는 한계기업들을 살리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원금감면을 통해 기업도산을 막을 수 있다면 신보에도 이득이라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기업을 매각할 때 매각금액이 금융기관들의 채권액보다 낮으면 채권기관별로 채권금액을 감면해주는 채무재조정을 해야 하지만 그동안 신보는 원금감면 금지규정 때문에 채무재조정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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